검사안내
검사 안내
안전검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합한 제도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설비의 안전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받도록 하여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무처리 절차
법 제84조안전인증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처리 절차
법 제93조안전검사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리 절차
※ 안전인증·안전검사 및 자율검사의 단계별 처리 흐름은 검사절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9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9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24조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
안전인증 수수료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면심사 수수료 | 안전인증 대상품별 서면 심사수수료만 부과 (출장비 없음) |
| 제품심사 수수료 | 안전인증 대상품별 제품 심사수수료 + 출장비 (10,000원 / 사업장)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
국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125,000원 + 출장비 (10,000원 / 사업장) 국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600,000원 + 해외출장비 (공단규정에 따름) |
|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안전인증서 재발급 : 건당 5,000원 영문인증서 발급 : 건당 10,000원 시험성적서 재발급 : 건당 10,000원 영문시험성적서 발급 : 건당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