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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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절차

안전인증·안전검사 및 자율검사의 단계별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검사 대상 및 신청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안전인증 처리절차 (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거치는 절차입니다.

제조자·수입자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
안전인증기관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기관제품심사
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서 발급

안전검사 처리절차 (법 제93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거치는 절차입니다.

사용 사업주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 실시
안전검사기관합격 판정
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 불합격 시 해당 설비는 사용이 중지되며, 시정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 처리절차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
안전보건공단확인
안전보건공단인정서 발급
사업주 또는 지정검사기관 위탁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