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절차
검사 절차
안전인증·안전검사 및 자율검사의 단계별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검사 대상 및 신청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안전인증 처리절차 (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거치는 절차입니다.
제조자·수입자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
안전인증기관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기관제품심사
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서 발급
안전검사 처리절차 (법 제93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거치는 절차입니다.
사용 사업주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 실시
안전검사기관합격 판정
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합격증명서 발급
※ 불합격 시 해당 설비는 사용이 중지되며, 시정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 처리절차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
인정신청
안전보건공단확인
안전보건공단인정서 발급
사업주 또는 지정검사기관 위탁검사 실시